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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법원은 아동학대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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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등록일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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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7-28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28일 목포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법원이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의 살인미수의 점에 대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변은 "이씨의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폭행과 그로 인한 피해아동의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씨는 당시 피해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진 것인데도, 폭행의 부위가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살인의 범의를 부정하는 소극적인 판시를 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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