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독] '아동학대 부실수사' 국감에서 다룬다 |
기사링크 |
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일요신문 | 등록일 |
2017-07-31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7-7-28 |
[일요신문] 목포 6세 아동의 실명 학대를 막지 못한 경찰 부실 수사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진다.
엄마의 내연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A 군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지난 10월 말 눈 부위를 맞고 한쪽 시력을 잃었다.
같은 해 9월 A 군의 상해를 진단한 병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했고, 광주동부서에서 목포서에 수사 요청을 했으나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수사가 진행됐다면 추후 일어날 눈 부위의 폭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결국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A 군의 피해를 키운 셈이다. 그러나 경찰관 한 명의 전보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