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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부족"…안구 드러내게 만들고 두개골·팔·다리 부러뜨린 20대 남성에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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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중앙일보

등록일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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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7-28

내연녀의 5살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해 오른쪽 안구(眼球)를 들어내고 한쪽 고환을 제거하게 만드는 등의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중상해죄의 양형 기준인 13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 김희중 판사는 27일, 내연녀 최모(35)씨의 아들을 상습 폭행·학대한 이모(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어머니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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