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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아들 주먹으로 때려죽인 아빠…징역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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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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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7-23

생후 12개월 아들의 배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1)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어린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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