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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입양딸 학대·살해한 포천 양모,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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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서울신문

등록일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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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8-23

입양한 여섯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입양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사체손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로 기소된 양어머니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아버지 주모(48)씨도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하중략)

 

 

[출처: 서울신문] 6살 입양딸 학대·살해한 포천 양모,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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