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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동학대' 둘째 숨지자 시신훼손 아버지에 징역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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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중앙일보 | 등록일 |
201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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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8-24 |
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20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징역 20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중)는 24일 아들을 때려 결국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혐의(아동학대범죄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아버지 강모(25)씨와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체손괴 등)로 함께 기소된 어머니 서모(21)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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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속보]'아동학대' 둘째 숨지자 시신훼손 아버지에 징역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