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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학원강사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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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향신문

등록일

2017-08-14

첨부파일

보도일

2017-08-14

자신보다 19세 어린 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법정구속됐다. 이 학원강사는 “제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ㄱ씨(당시 32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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