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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다"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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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7-08-11

첨부파일

보도일

2017-08-10

"귀신을 쫓는다"며 세 살배기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외할머니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8년,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된 최모(26)씨와 최씨의 친모 신모(50)씨에 대해 징역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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