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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안한다" 자폐아동 물고문·폭행 前특수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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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

등록일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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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8-10

자폐성 장애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초등학교 전 특수교사 A씨(64)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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