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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 1심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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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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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8-09 |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SPO)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학교전담 경찰관 김모(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또 120시간 동안 사회봉사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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