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지법, 어린이집 아동들 학대 보육교사 2명 검사항소 기각 |
기사링크 |
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로이슈 | 등록일 |
2017-08-01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8-01 |
[로이슈 전용모 기자]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데 대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울산의 어린이집에서 만3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아름반 담임교사이며, 30대 B씨는 만4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다솜반 담임교사이다. C씨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7월 초까지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에 화가나 저항하는 아이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아이의 손에 든 숟가락을 입에 넣어 강제로 음식을 먹도록 했다.
(이하중략)
[출처: 로이슈] 울산지법, 어린이집 아동들 학대 보육교사 2명 검사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