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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허리 감싼 담임, 친밀감 표시 아닌 성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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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겨레

등록일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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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8-31

여고생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건드린 담임교사의 행동을 두고 "신체접촉을 통해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높이고자 했던 교육철학" 등을 이유로 '성추행'이 아니라고 봤던 항소심의 안이한 판단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담임을 맡은 반의 15~16세 여고생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아무개(50)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전씨는 강원도 한 여고의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015년 3월 중순부터 9월까지 학생들의 손과 손목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툭 치거나, 손이나 손등을 쓰다듬거나, 팔목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거나, 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집어넣은 뒤 가슴 부위를 미는 등 여러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하중략)

 

 

[출처: 한겨레] "여고생 허리 감싼 담임, 친밀감 표시 아닌 성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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