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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도의원 “각 시·군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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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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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8-30

(경기=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이순희 경기도의회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명시하고, 각 시·군에 설치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아동인구 15만명당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동보호체계의 원할한 수행이 어렵다"면서 "각 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하중략)

 

 

[출처: 국제뉴스] 이순희 도의원 “각 시·군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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