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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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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등록일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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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8-26

심리적, 정신적 상담 지원과 가정학대 국선 보조인 의무 선정

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당소 등에 심리적·정신적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 아동학대는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므로 피해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심리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지난 2015년 아동학대 11,715건으로 조사 되어, 지난 2010년 대비 10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중략)

 

 

[출처: 중도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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