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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취학 아동 찾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하반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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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등록일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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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8-27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사건에 이어 지난해 초 경기 평택에서 아동 원영이 학대사망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 3월부터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도 원영이 사건처럼 올해도 2명이 학대 끝에 숨진 사실이 전수조사로 뒤늦게 밝혀지는 등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부 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미취학 아동이 학대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동학대 근절' 선포에도 뒤늦은 사례 발굴

정부는 지난해를 '아동학대 근절 원년'으로 선포하고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입양기관 종사자 등을 추가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창시절부터 부모교육을 받는 방안도 추진했다. 초.중.고의 정규교육과 대학의 교양과목을 이수하는 내용이다. 이후 군대에서 정훈교육을 받고 결혼.임신.출산 과정에서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해 정부 합동으로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하중략) 



[출처: 파이낸셜뉴스] 정부, 미취학 아동 찾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하반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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