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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먹는다고 원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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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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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8-24

밥을 잘 안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맡고 있던 어린이집 원아들을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조승우)은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0·여)씨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과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학대행위를 방치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52·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가정에서 생긴 우환과 직업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저항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풀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동종범죄에 대한 비난적 여론이 거세고 가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원장과 다른 교사가 있는 상황에서 버젓히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하중략)

 

 

[출처: 뉴스1] 밥 안먹는다고 원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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