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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1심서 징역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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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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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9-12 |
미성년 제자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씨(54)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성관계를 했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폭력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배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간음·준강간을 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씨는 고등학교 강사로서 수차례 성폭력 교육을 받았으며 동료 교사들도 배씨에게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 언어를
조심하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발달을 저해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성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다수 피해자들을
반복해 성추행하고 간음했다"며 "감수성이 있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다뤘다"고 지적했다.
(이하중략)
[출처: 뉴스1]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1심서 징역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