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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예방접종 거부시 처벌...‘안아키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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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서울경제

등록일

2017-09-11

첨부파일

보도일

2017-09-08

최근 논란이 된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예방접종 거부 등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7일 정당한 사유없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의 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중략)

 

 

[출처: 서울경제] 박인숙, 예방접종 거부시 처벌...‘안아키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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