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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고 굶기고…2살 아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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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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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9-08

(안양=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2살 아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도 시흥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자신이 담

당하는 A(2) 군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방에 혼자 가뒀다.

 

며칠 뒤에는 A군이 장난감을 어지럽히고 말을 듣지 않자 손가락을 튕겨 이마를 때리는 이른바 '딱밤'을 4차례 때리고 숟가락 통으로 머리를 1차례 때린 뒤 다시 방에 혼자 두고 문을 닫아버렸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 가두고 굶기고…2살 아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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