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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친딸 성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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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원 | 등록일 |
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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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9-07 |
고작 10살 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A씨(50). 하지만 그는 자신의 딸에게는 공포이자 두려움의 대상으로 평범함 속에 악마의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
(이하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