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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 양아버지 항소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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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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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9-07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3살 입양 아동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양아버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아버지 A(53)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화상을 입은 입양아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내(49)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 세살배기 입양아 학대치사 혐의 양아버지 항소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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