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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친권자 아동학대시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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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 등록일 |
2017-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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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9-06 |
아동학대 범죄사건 발생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거나 아동의
진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아동의 온전한 권익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하중략)
[출처: 파이낸셜뉴스] 부모,친권자 아동학대시 국선변호사 선임 의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