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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무서워… 아동학대 신고 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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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등록일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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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9-26

오는 29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 3년을 맞이하지만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덕분에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전인 2013년 1만857건에 비해 2015년 1만6651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하지만 아동학대 징후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교직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1만6651건 중 법적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900건으로 전체의 29.4%에 그쳤다. 이는 호주(73%)나 일본(68%), 미국(58%) 등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신고의무자들을 직종별로 보면 초·중·고교 직원의 신고가 2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602건)과 보육교직원(309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257명) 등의 순이었다. 의료인은 137명으로 전체 신고의 0.8%에 불과했다. 

이같이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이 낮은 것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가해자의 보복이나 조직 및 상급자로부터의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하중략)

 

 

[출처: 세계일보] 보복 무서워… 아동학대 신고 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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