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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뺏고 싶다"…여고생 제자들 성희롱 교사 벌금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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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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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9-14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빠져봐' '너를 뺏고 싶다' '너와 나는 연인관계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데이트 하자'

이는 이른바 '썸'을 타는 젊은이들 간 오간 대화가 아니다. 50대 교사가 여고생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내뱉은 발언이다.

10대 제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발언을 일삼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고교 교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오산의 한 고교 교사인 이씨는 지난 3월13일과 18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A양(17)과 B양(17)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교과 상담을 한다며 피해 학생들을 따로 부른 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빠져봐' '너를 뺏고 싶다' '너와 나는 연인관계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데이트 하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중략)

 

 

[출처: 뉴스1] "너를 뺏고 싶다"…여고생 제자들 성희롱 교사 벌금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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