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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성폭행하고 작은딸 학대한 친아버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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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국일보

등록일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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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9-12

미성년자인 큰 딸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때리고 8살 난 작은 딸을 학대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큰 딸 B(15)양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설거지 등 집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 몰래 가출한 부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작은 딸 C(8)양이 방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팔을 내밀고 다리를 구부린 채 버티는 일명 ‘투명의자’ 자세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하고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하중략)

 

 

[출처: 한국일보] 큰딸 성폭행하고 작은딸 학대한 친아버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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