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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항소 기각…징역 7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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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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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9-10-14 |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아빠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이하 중략)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