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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아동 성추행 20대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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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보

등록일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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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9-01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성추행한 20대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29)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출처 : 제주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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