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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근무 1주일 만에 아동 상습 학대… 보육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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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민일보

등록일

2019-08-05

첨부파일

보도일

2019-08-04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 1주일 만에 3~4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A씨(45·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하중략)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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