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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의붓딸·처제 성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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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9-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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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9-07-21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어린 친딸과 의붓딸, 처제를 잇달아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하중략)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