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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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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중앙일보

등록일

2019-07-16

첨부파일

보도일

2019-07-15

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8)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하중략)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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