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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채는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7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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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국제신문 | 등록일 |
201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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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9-07-07 |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형사 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이하중략)
[출처 :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