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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의무적 평가…평가 거부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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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월드뉴스

등록일

2019-06-12

첨부파일

보도일

2019-06-11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를 거부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12일(수)부터 이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이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하중략)

 

[출처 :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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