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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관 취업 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서류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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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등록일

2019-06-05

첨부파일

보도일

2019-06-04

오는 12일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한 서류가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범죄전력조회 서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아동 관련 기관장 및 취업자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기관(취업자) 증명서, 동의서 등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하중략)

[출처 :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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