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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동 머리를 주먹으로 친 정신과 특수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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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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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6-04

세 살 어린이에게 밥을 먹도록 강제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주먹으로 친 30대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37)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300만원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이하중략)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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