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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밀치고"…어린이 상습학대 보육교사 집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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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9-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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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9-04-14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어린이들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하중략)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