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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가슴 만지고 폭행한 계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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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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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9-11

10대 의붓딸들에게 강제로 고추를 먹이는 등의 학대와 추행을 일삼은 계부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10대 의붓딸 2명과 밥을 먹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고추 10여개를 강제로 먹게 하고 숟가락을 머리에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의붓딸이 잠든 틈을 타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성적이 떨어졌다”,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의붓딸들을 학대·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중략)

 

 

[출처: 뉴스1]10대 의붓딸 가슴 만지고 폭행한 계부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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