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새 법령] 아동복지법 (2017. 12. 20. 시행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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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법률신문 | 등록일 |
2017-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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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0.24 |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수립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