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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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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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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0.20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찰이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 김모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모 제품을 1개당 1만4천원에 산 뒤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1개당 2만8천원에 파는 등 모두 400여차례에 걸쳐 480여개 제품(시가 1천300여만원 상당)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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