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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손녀 '6년 성폭행·2명 출산' 50대…징역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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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머니투데이 | 등록일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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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0.20 |
10대 의붓 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2차례 출산까지 하게 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이씨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가을 당시 11살이던 의붓 손녀 A양(17)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시작해 지난해 1월까지 6년 동안 경기 수원시 집과 자신의 차 안에서 A양의 성을 유린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