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직계존속→직계혈족으로 가중처벌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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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베이비뉴스 | 등록일 |
2017-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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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0.18 |
아동학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실제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부모라는 사실을 베이비뉴스 프레스룸에서 전한 바 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이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창원의창)은 현행 형법에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직계혈족으로 확대해 특수 관계를 이용한 자녀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