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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아동학대 신고 미이행 과태료, 7000만원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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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글로벌이코노믹 | 등록일 |
2017-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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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0-16 |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전체 신고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아동학대 건수는 각각 9만693건과 5만3514건이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만943건, 2013년 1만3076건,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69건으로 5년 새 18726건(36.8%) 증가했다.
또한 아동학대 건수도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573건으로 5년 사이 1만2170건(34.4%) 으로 늘어났다.
(이하중략)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2017 국정감사] 아동학대 신고 미이행 과태료, 7000만원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