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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출생신고제 아동학대 우려…의사도 통보의무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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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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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1.2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부모만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어 의사가 별도로 국가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와 대법원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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