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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10대 아들 학대한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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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등록일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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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0.29

행실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어린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9 단독 김강산 판사는 29일 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10대 초반 아들 B군이 계모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B군의 뺨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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