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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차량 내 아동 방치 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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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 등록일 |
2017-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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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0.29 |
무더운 날씨에 어린 아이를 차량 안에 방치해 둬 발생하는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4월 어린이집 통원버스에 아이들을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인 판사.변호사 부부가 미국령인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현지경찰에 연행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문제에 대해 너무 무관심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어린 아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만6세 미만 어린이 차량 내 방치하면 처벌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