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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조르고' 아들 학대 등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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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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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0.29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평소 행실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어린 아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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