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내연녀 5세兒 상습폭행 실명…'살인미수' 적용 공방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뉴스1

등록일

2017-10-26

첨부파일

보도일

2017.10.26

내연녀의 5세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20대의 살인미수 적용 여부를 두고 항소심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은 26일 아동학대특례법 상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A씨(27)와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씨(3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를 받은 것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하 중략) 

  1. 이전글 '달군 쇳덩이'로 제자 화상 입혔는데…덮으려던 학교
  2. 다음글 [인터뷰]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