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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5세兒 상습폭행 실명…'살인미수' 적용 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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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7-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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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0.26 |
내연녀의 5세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20대의 살인미수 적용 여부를 두고 항소심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은 26일 아동학대특례법 상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내연남 A씨(27)와 아동방임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씨(3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를 받은 것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