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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소홀 남편에 화나’ 한살 아들 때리고 버린 20대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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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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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1.6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한살배기 자녀의 육아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이를 때리고 집 밖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모가 재판부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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