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육아 소홀 남편에 화나’ 한살 아들 때리고 버린 20대 계모 |
기사링크 |
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7-11-06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1.6 |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한살배기 자녀의 육아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이를 때리고 집 밖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모가 재판부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