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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부부 기소의견 송치…약사법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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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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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1.6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A(여)씨와 남편 B씨를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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