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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모르는 아빠가 통장의 돈을 몽땅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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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ㅠ데이

등록일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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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1.3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던 A(8)는 어머니마저 가출한 후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룹홈의 시설장님은 A의 통장을 만들고자 했으나 통장을 만들지 못했다. 친권자인 어머니가 개설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A와 같은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B(12)는 두 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한 후 할머니 손에 자라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그룹홈에 왔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약 800만원 가량이 B의 통장에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예금이 몽땅 사라졌다.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모르는 아버지가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간 것이다.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지만 B의 친권자이기 때문이다.

후견인에 관한 특별법 있지만 제 역할 하지 못해

통장을 만들어 친척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저축하고, 아프면 부모님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방학 중 여권을 만들어 해외여행을 가기도 한다. 이는 우리 주변 아이들의 흔한 일상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러한 일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어떠한 아이들은 통장을 만들기 힘들고, 여권을 만들지 못해 해외여행을 포기한다. 시급한 의료수술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위험부담 때문인지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병원도 있다. 상담 중 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님은 “알음알음 아는 의사한테 가는거죠”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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