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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딸 밀쳐 숨지게 한 30대 계모 항소심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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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노컷뉴스 | 등록일 |
2017-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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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11.2 |
지적장애가 있는 9살의 의붓딸을 화장실에서 밀쳐 다치게 한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일 폭행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 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하 중략)